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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륜차 소음’

최근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언론은 일제히 뉴스를 쏟아냈고 이륜차 커뮤니티에는 규제에 따른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기사 작성에 앞서 여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썸트렌드를 통해 ‘이륜차 소음’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빅데이터로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 조사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장 취재만큼이나 인터넷 취재가 중요하다. 사전 조사가 철저하면 추가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터뷰 대상자도 물색할 수 있다. 또한 밑 바탕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그래야만 편협한 시선을 지우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

개편안이 발표된 3월 15일, 이륜차 소음 관련 뉴스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 직전 3개월 동안 관련 뉴스는 총 89건이었지만 15일에 하루에만 42건의 뉴스가 게재됐다. 다음날에는 28개의 꼭지가 추가돼, 이틀 만의 총 70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책에 동조하는 반응이다. 이로써 언론의 우호적인 반응과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첨예하게 맞서는 찬반 여론

최근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언론은 일제히 뉴스를 쏟아냈고 이륜차 커뮤니티에는 규제에 따른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렸다. 기사 작성에 앞서 여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개편안의 논리적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든 사례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구조 승인(머플러 튜닝)을 받은 이륜차도 ‘이동 소음원’으로 분류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지침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논쟁 거리다. 노후 경유차 문제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병행돼 적은 부담으로 정책에 협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이 이륜차 소음 규제에도 필요하다.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머플러 교체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비용을 들여 합법적으로 구조 승인을 받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책에 불만을 가진 라이더는 환경부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뉴스 영상에 달리는 반응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조회 수가 높은 영상이 앞에 노출된다. 이틀 만에 댓글 수가 1,000개가 넘었다. ‘이륜차 소음과 관련해 15일 16일 양일간 6개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총 조회 수는 6만이며 총 1,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정책을 반기는 의견도 많다. 2019년 935건이었던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년에 1,473건으로 늘었고, 21년에는 2,154건을 기록해 2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그동안 지자체 및 국회는 이륜차의 소음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소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취미나 생업이 타인의 고통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최근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대중적인 채널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륜차에 대한 긍 부정 분석을 실시했다. 최근 1년간의 분석 자료를 보면 부정 비율이 52%이며 긍정 비율이 38%이다. 안전, 강화하다, 감사하다 등의 중립적인 키워드를 제외하면 불법, 위반, 위험, 조심 등의 부정적인 키워드가 대다수다.

의견 조율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약 30년간 소음 허용 기준치를 105dB로 유지했다. 하지만 EU와의 FTA협상 과정에서 국내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사전에 협의했다. 원활한 이륜차 수입을 위해, 유럽 수준으로 소음 기준 강화 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소음 규제는 대중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흐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류이 필요하다.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환경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형 승용차의 소음 허용치는 105dB로 이륜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륜차보다 큰 소음을 유발하는 차종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륜차만 95dB로 낮추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면이 있다. 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보유세 등을 납부한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 만큼 자동차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의견은 아니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이 선포되기 까지는 아직 여러 스텝이 남았다. 부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륜차 운전자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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