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트렌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 조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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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트렌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 조은솔

버스와 전철 대신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뉴라이프를 이어 나가는 사람들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알아보자

Part 01.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늘어난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

- 5월 들어 크게 증가한 킥고잉, 씽씽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혼자만의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발생한 5월 이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킥고잉’에 따르면, 코로나19 진정세를 보이던 5월 1~2주 사이에는 주간 이용자가 약 32,200명에서 30,700명으로 줄었지만, 코로나 19가 재확산된 5월 2~3주 차에는 33,500여 명으로 늘었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약 38,000명에 달했다. ‘씽씽’ 주간 이용자 역시 5월 초중순까지 25,000명 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5월 셋째 주 이후 30,000명을 넘겼고, 5월 마지막 주에는 33,000명까지 늘었다.

Part 02.킥고잉 VS 씽씽 VS 지쿠터

- 국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브랜드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있다.

주요 킥보드 브랜드의 언급량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킥고잉 > 씽씽 > 지쿠터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t 02-1.비싸지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킥고잉

킥고잉은 한강, 강남 등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송파, 마포, 시흥, 부천, 분당 등에서 킥고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킥보드 서비스로 인지되고 있는 킥고잉의 감성 연관어 중 눈에 띄는 것은 ‘싸지 않다’이다. 싸지 않은 킥고잉의 이용 요금 때문이다. 킥고잉은 최초 대여 시 기본료 1,000원이 부과되며, 이후 분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킥고잉은 지난 7월 8일 성수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플리마켓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Part 02-2.안전한 전국구 서비스, 씽씽

씽씽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진주, 원주 등에서도 ‘씽씽’ 달릴 수 있다. 씽씽은 서울, 부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후, 관련 수요가 많은 큰 지방 도시에 추가적으로 진출하며 전국 단위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 5월, 씽씽은 국내 업계 최초로 공유 킥보드 전용 배터리를 국산화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경우 품질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위험 부담이 있어 씽씽은 고객의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 적용을 위해 배터리 국산화를 추진했다.

씽씽은 오르막에서도 편안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제한하기도 했다.

Part 02-3.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지쿠터

지쿠터의 연관어로는 학교, 시험, 과제, 공부 등 대학교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 지쿠터는 주로 연세대, 홍익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와 같이 대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어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지쿠터의 감성 연관어에서 보이는 ‘빠르다’는 키워드는, 씽씽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SNS 상에서 사람들이 ‘지쿠터’와 ‘빠르다’를 언급한 내용을 보면, “지쿠터는 탈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은 대신 최고 속도가 15km/h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쿠터 측은 이를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도록 설정한 속도”라며, 이보다 조금 더 빠른 20km/h로 주행이 가능한 ‘지쿠터 프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Part 03.과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을까?

- 전동 킥보드 관련 최근 이슈

전동 킥보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필요 여부다. 과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을까?

본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인 12월 10일부터는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으며, 운전 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 면허가 없더라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

"언택트 시대에 편리함을 주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사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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